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봄철 건조한 기상 여건과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부서 공무원 등 16개 반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이행 여부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및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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