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강력 정비 나선다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3.04 16:36 / 수정: 2026.03.04 16:36
전담 TF 구성…3월 한 달 전수조사·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 적용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하천·산림·농정·도립공원 관계자와 점검반·홍보반·지원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주재 정부-지자체 대책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별 조사 계획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방안,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천·세천·도립공원·구거·산림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치른 후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충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이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전담 운영 또는 전담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현황 조사 지원, 중점관리 대상지역 지정, 도-시군 합동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