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적금주택 추진' 주택정책과 최우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04 15:17 / 수정: 2026.03.04 15:17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 주택정책과를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와 제도 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주택정책과 등 모두 9곳을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최우수인 주택정책과를 비롯해 우수는 지역금융과·공동주택과, 장려는 건축정책과·지역정책과·안전기획과·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신도시기획과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 법인세 중과 배제 등으로 사업비를 약 11% 줄여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게 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우수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해 이용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를 높였다. 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인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적용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했다.

안전기획과는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주민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의 상향·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똑버스) 운영 지역을 확대했다.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도지사 기업 유치 추천권 확보와 앵커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9개 부서에 모두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해 격려할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민과 기업에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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