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박차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6.03.03 17:16 / 수정: 2026.03.03 17:16
남해군이 해양수산부를 방문,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했다. /남해군
남해군이 해양수산부를 방문,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했다. /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로 지정된 지족·광천·서대 일원 구역 3.179㎢와 해면부로 지정된 구역 중 매립지인 당저지구 일원 0.195㎢에 대한 해제 문제를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창선면 전역 육지부 50.963㎢가 전면 해제된 이후 지금까지 창선면 지족·광천·서대리 일원에 일부 3.179㎢가 존치돼 왔다.

이에 남해군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해수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해제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또 창선면 당저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 후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중인 0.195㎢ 매립지가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면부로 지정돼있음에 따라 해면부의 육지부 전환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수부 담당부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남해군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창선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수산자원보호를 해제토록 하겠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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