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방세 세입 조기 확보와 체납 예방을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3월 연납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등록된 차량 1만 7550대로,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은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각 읍·면에 연납 희망자 신청 접수와 함께 마을 방송,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군에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