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25만 원씩 연 100만 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02 11:05 / 수정: 2026.03.02 11:05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1분기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3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확인 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시·군 제한이 없이 온라인 결제도 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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