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 반대 63명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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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2.27 20:57 / 수정: 2026.02.27 20:57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헌재에서 한 차례 더 다퉈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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