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공무원-산하기관 선거 관여 행위 예방·단속 강화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6.02.25 13:43 / 수정: 2026.02.25 13:43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미숙지로 인한 법 위반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 지방자치단체·유관 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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