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에 월 최대 190만 원 지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2.24 10:45 / 수정: 2026.02.24 10:45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9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노동자 457명의 인건비 51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86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 지원 금액은 '탁월' 월 90만 원, '우수' 70만 원, '양호' 또는 측정 결과가 없는 기업은 50만 원이다. 취약계층 고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지역자율사업'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기본 지원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탁월' 기업은 월 최대 117만 원, '우수'는 94만 원, '양호'와 미측정 기업은 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에 있는 기업은 월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고용 유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송은실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가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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