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 9~27일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군포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임차한 무주택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임대차 계약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제외다.
시는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를 연 1차례 최대 300만 원, 청년은 대출 잔액의 1%를 연 1차례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4월에 일괄 지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 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며 "군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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