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재 피해 지원제도 본격 시행…최대 500만 원 지원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2.23 12:34 / 수정: 2026.02.23 12:34
경기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경기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는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화재보험 미가입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의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 가운데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 원, 숙박비·식비 등 임시 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상담 등이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화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와 심리 회복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갖췄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광주시는 시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대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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