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여성친화기업 7곳 모집…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 정창구 기자
  • 입력: 2026.02.23 11:17 / 수정: 2026.02.23 11:17
내달 2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6월 인증서·현판 수여
환경개선비, 운전자금 융자지원 우대 등 지원
지난해 4월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구미시
지난해 4월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구미시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경북 구미시가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시는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최종 7개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평가는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재정 건전성 등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근로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해당 비용은 근로환경 개선공사와 관련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업체 이용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우대, 기업 홍보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단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과 맞춤형 컨설팅, 구미상공회의소의 ESG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4~5월 중 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계획이며, 컨설팅과 환경개선비 집행 등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 인재의 역량을 존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한 기업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며 "기업에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여성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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