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회수 조작 의혹' 무혐의…경찰 "부정행위 증거 없어"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2.20 16:46 / 수정: 2026.02.20 16:46
대전시 "입찰 투명성 재확인, 무단 점유엔 법적 대응"
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해 4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를 향해 장례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해 4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를 향해 장례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대전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로지하상가 입찰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고소인이 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약 6개월간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해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 측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이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고소가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세력의 문제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시는 입찰 절차의 투명성이 재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중 공실 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상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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