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번 선고 공판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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