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호우 피해 주민 추가 지원 재조사 실시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2.19 15:27 / 수정: 2026.02.19 15:27
재난안전법 개정 따른 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반영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7~9월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위한 피해 재조사와 변경 복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설된 소상공인·농·어·임업인 경영안정 지원 항목을 실제 복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건축물·기계설비 피해 및 경영안정 지원 신설 △농·어·임·소금생산업 경영안정 지원 신설 및 주생계수단 요건 삭제 등이다.

조사 대상 재난은 2025년 △7월16~20일 호우 △8월3~14일 호우 △9월6~7일 호우 등 3건이다. 시를 포함한 도내 각 시·군은 오는 3월 3일까지 피해 현장 확인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피해 주민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청 누리집과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경철 보령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재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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