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의 1심 선고가 있는 19일 오후 12시 55분께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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