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꾸리며,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게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한다.
도내 위원회 의무 구성 단지는 모두 1511곳으로, 이 가운데 1245개 단지(82.4%)가 구성을 마쳤다.
도는 시행 초기 빠르게 늘던 위원회 구성률이 지난해 7월부터 주춤하자 교육과 홍보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전략을 바꿨다.
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곳에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찾아 위원회 구성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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