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박상민 인턴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의 주문을 듣고 미소를 보였다. 12일 오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 주무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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