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보호 대상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할 경우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령시는 지난 29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 위탁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된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은 300만 원, 장애 아동은 50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축하금은 아동 배치 초기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금이다.
지자체별로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운영돼 왔지만, 가정위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별도의 축하금 제도를 마련한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보령시는 이번 시책을 통해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함께 위탁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주 보령시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위탁가정과 아동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헌길 아동보호드림팀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행정의 핵심 목표"라며 "보령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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