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지방세 감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호우·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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