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규제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수도권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뒤처진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획일적인 규제로 지역의 가능성을 막아온 관행을 바꾸고, 각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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