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명절 선물'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2.04 17:27 / 수정: 2026.02.04 17:27
검찰 "기부행위 해당" vs 변호인 "직무상 관례"…3월 9일 속행
백성현 논산시장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명절 선물' 제공의 성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30만여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명절 선물 발송 과정에서 백 시장이 시청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백 시장은 취재진에게 "문제가 된 선물 제공은 선거와 무관하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 발송은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사안"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고, 이 중 논산 시민은 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 전까지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2023~2024년 설·추석을 맞아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절 선물을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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