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 고병채 기자
  • 입력: 2026.02.04 14:03 / 수정: 2026.02.04 14:03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

[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을 계기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 이후 추진됐다. 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할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이 수령할 때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와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형사보상법' 역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담았다.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라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라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상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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