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 형평성 문제 해결 돼야”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2.04 13:50 / 수정: 2026.02.04 13:50
확대간부회의서 광주전남특별법안 대비 조항·권한 격차 지적
최충규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4일 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최충규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4일 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충규 대전시 대덕구청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로만 법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전충남특별법안은 광주전남특별법안보다 법 조항 수가 80여 개나 부족하다"며 "광주전남법안에는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구민들과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당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매우 이상한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구청장은 또 "대전충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대덕세무서(가칭)' 조속 신설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관련해선 "결코 대덕구에 유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와 대구 등 타 지역과 인구, 세수 규모를 정확히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 구청장은 설 명절 대비와 관련해 "화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상하수도 공사 이후 방치된 파손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생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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