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 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했거나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가구당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비 등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주거 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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