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전년 대비 약 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2026년 선정 기준과 기준 임대료 인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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