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이 전날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원회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 4일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시 병)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화성시법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성시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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