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봄철 실뱀장어 소상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포획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조업 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해양경찰과 시군과 협력해 해상과 육상을 잇는 실시간 단속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해 어업인 스스로 규정을 지키며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어구로 인한 항행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는 우리 바다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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