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공사 비용 최대 2000만 원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2.02 10:20 / 수정: 2026.02.02 10:20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대상
수원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수원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27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의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비용 지원이 가능한 공사는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 △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 교체 △단열 현관문, 현관 중문 설치 등이다.

수원시는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 포함된 주택은 공사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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