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6.01.30 12:26 / 수정: 2026.01.30 12:29
구속 5개월 만에 1심 선고 받고 풀려나
재판부 "특정 후보 당선·낙선 고의 명백해"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21대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똑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목사 측은 "이번 재판의 결과는 국가가 강단의 설교를 심판하는 것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한편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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