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조례 3건 발의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29 15:43 / 수정: 2026.01.29 15:43
제도 정비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근무 여건 개선 목표
보령시의회 전경. / 보령시
보령시의회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갑질 행위 근절과 윤리 강화,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 명확화, 예방 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겸직 신고 및 사임 권고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시간 운영 기준 개선, 자기성찰휴가 분할 사용 기준 정비, 생일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활용 명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등 휴가 및 근무시간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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