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는 기존 20분이던 주정차 허용 시간이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부터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 △감초당 약국부터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강력한 단속이 유지된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으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시장 이용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비롯해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장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 구간 외 지역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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