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사업 추진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1.29 11:03 / 수정: 2026.01.29 11:03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사업 포스터.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사업 포스터. /의왕시

[더팩트ㅣ의왕=정일형 기자] 경기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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