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 마련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28 16:54 / 수정: 2026.01.28 16:54
오인환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2). /충남도의회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2).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부담과 비용 증가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1일형 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 우선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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