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TF포착]
  • 이효균 기자
  • 입력: 2026.01.28 14:57 / 수정: 2026.01.28 15: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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