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무안=송명준 기자]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한 '오룡2지구 지엔하임'은 총 793세대 규모 대단지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진동과 충격으로 아파트상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상가 입점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현장의 진동이 자신들의 아파트와 상가로까지 이어져 아파트·상가 내외부 벽면 균열과 상가 바닥 벌어짐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상가 출입문 등도 틀어져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최근 무안군청에 보낼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무안군청 주도하에 안전진단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공사와 관련된 공지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공사 전 인근 지역의 지질조사 등 사전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 A 씨는 "공사 시작 전 해당 공사로 인해 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공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시공사 측이 지난해 12월에 안전진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주민들 입회가 없는 안전진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쩡했던 건물이 공사가 시작되자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다"며 "매일같이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음과 충격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다"고 무안군에 민원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시공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시공사 측은 "진행 중인 공사는 건물에 균열이 생길 정도가 아니다"라며 "피해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기초공사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시공사와 피해 아파트상가 시공사를 동시에 입회시켜 철저한 안전진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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