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0일부터 택시요금 조정…중형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 정창구 기자
  • 입력: 2026.01.27 09:49 / 수정: 2026.01.27 09:49
2년 5개월 만의 요금 조정…서비스 품질 개선도 함께 도모
"택시업계 경영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구미시 청사 전경. /구미시
구미시 청사 전경. /구미시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경북 구미시는 30일 0시부터 지역 전반의 택시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구미시는 물가 상승과 연료비·인건비 등 운송원가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번 조정을 확정한 만큼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되며, 거리요금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 요금은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구미시 택시요금 조성 고시 홍보포스터. /구미시
구미시 택시요금 조성 고시 홍보포스터. /구미시

복합할증 체계도 조정했다. 동과 읍면동 간 주행 할증 적용 시점은 5km에서 3km로 앞당겨지고, 읍면 간 복합할증은 기존 10km 이후 55% 할증에서 8km 이후 적용으로 변경된다.

다만 도시화가 진행돼 할증 필요성이 낮아진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는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돼, 해당 지역 이용 시민들은 요금이 약 20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보·홈페이지·SNS를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택시 내부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춘옥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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