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한도 100만 원으로 높인다
  • 김수홍 기자
  • 입력: 2026.01.26 13:36 / 수정: 2026.01.26 13:36
설 명절 맞아 2월 한 달간 상향 운영
지류 30만 원·카드 모바일 100만 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더팩트ㅣ군산=김수홍 기자] 전북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한 달간 카드·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견인 △민생 안정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 원→30만 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70만 원→100만 원)을 합산,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 (1961년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도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선할인 적용을 받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70만 원 충전·7만 원 혜택)과 비교하면 3만 원이 늘었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류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돼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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