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접수…12억 원 규모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22 11:13 / 수정: 2026.01.22 11:13
연 1% 저리·3년 거치 5년 분할상환…26일부터 신청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서천군은 오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림어업 법인 및 단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단체는 최대 2억 원 이내다. 연이율 1%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조건으로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조원 서천군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신청 전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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