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대덕구의원 "돌봄 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6.01.22 10:51 / 수정: 2026.01.22 10:5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양영자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덕구의회
양영자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덕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양영자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장에게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 증진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양영자 의원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지만 정작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놓여 있다"며 "돌봄 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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