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기영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공주2)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그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해 반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충남 지역 4개 시·군, 6개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와 공주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초동 대응과 행정적 조치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별 업체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리시설은 부족한데 직매립은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수도권 정책의 빈틈을 충남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경유지도,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이 책임지는 원칙이 정책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점 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감량·재활용 중심의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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