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부 사업으로 전국 확산…매달 15만 원 지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1.20 09:30 / 수정: 2026.01.20 09: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확대·개편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도 모델을 토대로 지난해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연천군은 정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기존 청산면 주민 3800여 명에서 군민 전체 4만 4000여 명이 지원받게 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로 800억여 원이 투입된다.

도가 사업 시행에 앞서 신청을 받은 결과 연천군 주민 4만 1994명 가운데 83.7%인 3만 5151명이 접수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실험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 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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