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등록면허세 14억 원 부과 "2월 2일 넘기면 가산세"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1.14 10:20 / 수정: 2026.01.14 10:20
봉화군청. /더팩트 DB
봉화군청. /더팩트 DB

[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80건에 대해 총 1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을 비롯해 관내 주요 지점 11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등록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신용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방식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어 비대면 납부도 편리하다.

군은 특히 휴·폐업 사업자의 경우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금대원 봉화군 재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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