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이하 봉화 농관원)는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 공익직불금 지급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등록된 정보가 실제 경작 현황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다.
봉화 농관원은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마늘·양파·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재배 품목이 변경됐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주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변경 신고는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농관원 방문 접수는 물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농관원은 2025년부터 농작물 파종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 안내와 이행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경연 봉화 농관원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은 농업 정책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업인 스스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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