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월 자동차세 연납…최대 4.58%↓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1.13 12:36 / 수정: 2026.01.13 12:36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신청 시 최대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위택스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구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불가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현금입출입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면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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