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최대 500만 원 지급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6.01.12 15:09 / 수정: 2026.01.12 15:09
신혼부부 경제 부담 완화·청년 인구 유입 기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영암군

[더팩트ㅣ영암=김동언 기자] 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것으로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1차 2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 기간 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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