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6.01.12 12:53 / 수정: 2026.01.12 12:55
농업 창업 3억 원·주택 구입 7500만 원까지…연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 2% 금리로 농업 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 △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 포함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 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 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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