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1.11 13:17 / 수정: 2026.01.11 13:17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매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로,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보조금24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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