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올해부터 보훈수당 대상 대폭 확대…조례 개정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1.05 17:44 / 수정: 2026.01.05 17:44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포함
가평군 청사 전경. /가평군
가평군 청사 전경. /가평군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올해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가평군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보다 폭넓은 보훈대상자로 확대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새롭게 포함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유족의 범위를 넓혔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공포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은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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