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민사소송에서 도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사법상 채권을 말한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 회수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소송비용 채권 모두 239건, 10억 9000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을 확보해 채무자의 재산 보유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으며,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했다.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게 했으며,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승계집행 절차를 밟았다.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도 했다.
도는 다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 41건, 1억 1600만 원은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채권액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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